승리, 9일 현역 입대...군사법원서 재판 받는다

승리, 9일 현역 입대...군사법원서 재판 받는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3-05 10:58
수정 2020-03-05 1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현역 입대한다.

5일 승리의 측근에 따르면, 승리는 오는 9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달 4일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법원이 두 번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승리가 입대를 하면서 재판은 관련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 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