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월부터 경비업법 준수 행정 계고
인원 늘면 관리비 부담… 주택업계 비상아파트 경비원. 서울신문 DB
경찰 계고 내용은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오피스 경비처럼 시설 경비원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분리수거장 관리나 택배 대리 수령, 청소, 주차 단속 등을 하면 불법이 된다.
주택관리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 일부 초고가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경비원이 경비와 관리 업무를 함께 맡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경비원을 고령자로 뽑는 것은 단순히 경비만 서는 게 아니라 관리 업무도 맡기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경비 업무만 하면 굳이 고령자들을 뽑을 이유가 없다. 또 인원을 추가로 뽑으면 아파트 관리비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경찰청과 함께 공동주택관리법과 경비업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이후 실제 단속이 시작되면 아파트 관리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제도를 현실성 있게 바꾸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3-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