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첫 재난소득… 전국 확대될까

전주 첫 재난소득… 전국 확대될까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3-10 22:20
수정 2020-03-1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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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예산으로 5만명에 50만원씩 추진

박원순 가세… 민주노총 “재벌 출연을”
홍남기 “여러 문제 있어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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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력 무서운데… 1m 거리도 확보 안된 선별진료소
전염력 무서운데… 1m 거리도 확보 안된 선별진료소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11층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서울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10일 오전 이 건물 1층 외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검진을 받으려는 빌딩 입주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을 땐 마스크를 쓰고, 서로 간에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지침이 삭제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자체가 정부에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과 달리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시의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 기본소득 250억원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수혜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으로 기본소득은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된다.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써야 한다.

다른 지자체장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50만~100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을 주자는 일명 재난기본소득 편성을 정부에 속속 건의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잡아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들에게 2~3월 두 달간 생활비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사용 시한이 제한된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8일 전 국민에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전 국민에 1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51조원으로 올해 편성한 추경(11조 7000억원)의 5배 수준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재벌이 이를 위한 기금을 출연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희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서울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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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3-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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