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퇴원 후 양성 판정

코로나19 확진자 퇴원 후 양성 판정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3-12 15:13
수정 2020-03-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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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 6일 후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와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최초 신천지 교인 확진자 A(30)씨가 이날 격리 해제를 앞두고 시행한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 보건 당국은 증상이 없는 것을 전제로 24시간 내 두 번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거나 발병일에서 3주 이상 지나면 환자를 퇴원시켰다. 증상이 없는 환자는 ‘1일 두차례 음성 확인’ ‘3주 경과’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퇴원이 가능했다.

A씨는 두차례 음성 확인 조건은 충족하지 않았으나 ‘무증상’ 상태에서 지난 5일 퇴원했다가 이번 격리해제일에 다시 양성으로 판정됐다.

A씨는 퇴원 직후부터 자가에서,9일부터는 생활 치료센터인 소방학교 생활관에서 격리돼 접촉자가 거의 없었다. 보건 당국은 A씨가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나 재감염이라기보다는 보균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완전한 음성 전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검사 결과 음성과 양성 경계를 오가다가 결국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통상 3주면 바이러스가 소실되지만,A씨는 그 이상 유지되는 특이한 사례라고 보건 당국은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두차례 음성 확인과 3주 경과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퇴원을 시키도록 방침을 바꿨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두차례 검사에서 음성 전환을 확인하고 퇴원을 시키는 기준을 적용하면 좋겠지만 대구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각각 주어진 여건에서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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