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기다리며 알바하던 대학 신입생, 10대들 몰던 차에 목숨 잃어

개강 기다리며 알바하던 대학 신입생, 10대들 몰던 차에 목숨 잃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3-31 19:08
수정 2020-03-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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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오토바이 사고(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개강을 기다리며 오토바이로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 10대 소년들이 훔쳐 몰던 승용차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31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시쯤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A(13)군이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A군이 몰던 승용차는 경찰 추격에 네거리 신호를 무시하고 급히 달아났고, 오토바이는 옆길에서 네거리를 통과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오토바이에는 피자를 배달하던 B(18)군이 타고 있었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랜저 승용차를 몰던 A군은 오토바이를 친 뒤 200m쯤 그대로 도주하다 차를 버리고 또다시 달아났다. 승용차 안에는 A군 등 8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6명은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고, A군 등 2명은 같은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됐다.

만 13~14세로 친구 사인인 이들은 지난 28일 서울에서 승용차를 훔쳐 대전까지 160㎞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량 도난신고를 받고 추격하는 경찰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고를 저질렀다.

경북 김천이 고향인 B군은 올해 대전 모 대학에 합격해 원룸을 얻어놓았으나 개강이 미뤄지자 피자집 아르바이트에 나서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랜저 승용차를 몰던 A군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기고 나머지를 무면허 운전 방조 및 절도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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