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재중 ‘코로나19’ 거짓말, 수사할 사안 아니다”

경찰 “김재중 ‘코로나19’ 거짓말, 수사할 사안 아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6 13:36
수정 2020-04-06 1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만우절 장난전화 입건 사례 ‘0건’

가수 김재중.  연합뉴스
가수 김재중.
연합뉴스
올해 만우절을 맞아 경찰이 입건할 만한 가짜뉴스나 장난전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 김재중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한 ‘만우절 장난’에 대해서도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만우절 가짜뉴스와 관련해) 특별히 수사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정말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전세계적 확산의) 위기 상황에서 (지난 1일) 경찰이 출동해서 입건해야 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해마다 만우절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등이 발생했다. 장난전화 등은 ▲2013년 31건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 ▲2018년 10건으로 집계됐다.

민 청장은 “(예년과 달리 장난전화 등이 없던 것은)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의 저력이 발휘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19에 걸려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거짓 사실을 전했다가 비판을 받은 JYJ 출신 가수 김재중(34)에 대해서도 수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만우절에 걸려오는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허위·악성신고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처벌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허위신고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습적인 허위신고 등 막대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할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