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 따르면 잠원동에 사는 27세 여성 A씨(서초구 36번 확진자, 8일 확진)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그전에는 법정형이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다.
A씨는 미국에서 지난달 24일 입국했으며, 엿새 뒤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3월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은 3월 27일부터여서 이때는 이 여성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
또 A씨는 3월 31일 편의점에, 4월 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에 갔고 저녁에는 스타벅스 강남대로 신사점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다. 3일 저녁에는 똑같은 스타벅스에서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고 고깃집에도 들렀다가 밤에는 편의점에 갔다.
서초구청 페이스북.
그러나 A씨는 통보 당일 오후에도 똑같은 스타벅스와 고깃집에 갔다. 다음날인 5일에는 오후 4시 21분쯤, 오후 8시 20분쯤 2차례에 걸쳐 똑같은 스타벅스에 갔다. 이어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그리고 같은 고깃집에 갔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7일 다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