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메디톡스 대표 불구속 기소

청주지검 메디톡스 대표 불구속 기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4-17 11:36
수정 2020-04-17 1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무허가원액 사용, 약품효능시험 결과 조작해 보톡스 생산”

이미지 확대
청주지검.
청주지검.
청주지검은 메디톡스 대표 A(58)씨를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말부터 2015년 중순까지 임상시험이 완료되지않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해당 제품의 약품효능 시험 결과를 조작해 수십차례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이런 방법으로 39만4000여병에 달하는 보톡스 제품을 승인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지검은 메디톡스 공장장 B(5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법인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인·허가 관련 범죄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메디톡신 제조 및 품질 자료 조작’ 혐의 등을 신고한 게 발단이 됐다. 메디톡신은 2006년 매디톡스가 출시한 보톡스 제품이다. 권익위를 통해 제보를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조사를 벌인 뒤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메디톡스 청주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임직원 소환조사를 진행해 왔다. 보톡스는 피부 주름개선 등에 처방하는 주사용 전문의약품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