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전자에게 침 뱉은 코로나19 확진자 기소

구급차 운전자에게 침 뱉은 코로나19 확진자 기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20 15:07
수정 2020-04-20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급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2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정재현 부장검사)는 20일 구급차를 운전하는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미수)로 A(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을 위해 구급차로 병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뒤 구급차 운전자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운전을 험하게 했다며 화가 나 침을 뱉었다고 진술했다.

구급차 운전자는 사건 직후 2주간 격리됐다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