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황운하 당선인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황운하 당선인 사무실 압수수색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4-24 11:13
수정 2020-04-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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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당 경선 혐의로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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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당선인 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황 당선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황 당선인의 대전 중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황 당선인 캠프 관계자의 부정 경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13 총선 민주당 경선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해 황 당선인 캠프에서 경선 전에 권리당원 명부를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선 상대방 후보 측에서 황 당선인의 선거 캠프 관계자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 당선인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전날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심리를 시작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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