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의인 ‘알리‘ 임시비자 발급…국내서 화상 치료

카자흐스탄 의인 ‘알리‘ 임시비자 발급…국내서 화상 치료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4-24 16:05
수정 2020-04-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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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주권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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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다셰브 알리 압바르
율다셰브 알리 압바르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조하다가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알리(28)가 한국에서 계속 머물면서 치료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인 알리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화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해 기타비자(G-1)를 발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리는 지난 3월 23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주민 10여명을 대피시켰다. 이후 구조 과정에서 계단이 막히자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중증 화상을 입어 현재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17년 카자흐스탄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알리는 병원에 입원하면서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그는 다음달 1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미담이 알려지면서 “한국에 머물게 하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법무부는 알리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고 향후 알리가 의상자 지정을 받을 경우 영주권 부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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