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4-28 14:28
수정 2020-04-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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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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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100만원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유아휴직 수당을 월 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부모 공무원들도 민간 부문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 4개월 차 이후 육아휴직 수당도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4∼6개월 차에는 월 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원), 7∼12개월 차에는 월 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4∼12개월 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하되 수당 상한을 120만원으로 제한해 적용했다.

개정안은 29일 입법예고 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한부모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모범 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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