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경욱 투표함 봉인…법원, 증거보전 받아들여

[속보] 민경욱 투표함 봉인…법원, 증거보전 받아들여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4-28 16:14
수정 2020-04-28 1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및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 2020.4.22 뉴스1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및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 2020.4.22
뉴스1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56) 의원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표함과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전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이다.

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연수구 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후 민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