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증치매나 당뇨병 등 노인성질환으로 돌봄·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을 위한 노인지원주택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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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지원주택은 시설이 아닌 독립된 주거공간에 살면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오는 11~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목표량 90호 중 1차로 48호에 입주할 노인 45명(커뮤니티 공간 3호 제외)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신축한 동대문구 소재 주택(투시도) 2개동 31호와 올해 초 신축한 강동구 소재 주택 1개동 17호가 대상이다.
주택 유형은 다가구 및 원룸형 주택으로, 세대 당 평균 전용면적이 34.2㎡(약 10.36평) 내외다.
만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거나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 파킨슨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노인이 대상이다.
시는 올해 90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19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위치 및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 임대료 23만~51만원선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노인 8호당 주거코디네이터가 1명씩 배치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병원동행,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입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 유지를 지원한다.
주택은 승강기를 설치하고 휠체어가 진입하기 용이하도록 방문과 화장실문을 확장하는 등 노인 맞춤형으로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노인들의 개별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노인지원주택으로 노인들이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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