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종필·김봉현 2018년 처음 만나 수원여객 인수 거래”

[단독] “이종필·김봉현 2018년 처음 만나 수원여객 인수 거래”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5-06 17:38
수정 2020-05-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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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왼쪽)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이종필(왼쪽)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종필(42·구속) 전 라임 부사장과의 거래를 통해 경기 버스회사를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이후 회사 명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등 이 회사 주인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에게 30억원의 ‘웃돈’을 제시하면서 라임 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이 회사의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 버스회사 수원여객 인수 건으로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사장은 김 전 회장에게 “수원여객을 라임이 인수하는 대신 다른 투자 건에서 협조해 달라”고 제안했고,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을 내가 인수하는 대신 차고지 개발 등으로 나중에 자금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라임과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

결국 30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을 추가로 제시한 김 전 회장의 제안을 이 전 부사장이 수락해 김 전 회장이 수원여객을 가져가는 것으로 두 사람의 협상이 끝났다. 이 자리는 김모(42)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가 주선한 자리로, 그는 대학 선배였던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김 전 회장을 소개받았다고 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 사이에 오간 프리미엄 등 이들의 범죄 정황이 자세히 드러난 건 처음이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에게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관련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원여객 지분 약 53%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스트라이커)가 갖고 있었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2018년 3월 스트라이커가 보유한 수원여객 주식 전량을 담보로 27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과의 거래 이후 김 전 재무이사에게 “법인(수원여객) 인감을 철저히 감시하라”는 등 수원여객 주인 행세를 했다. 김 전 회장은 또 김 전 재무이사와 상의하지 않고 수원여객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에 돈을 자유롭게 입출금하기도 했다.

라임은 지난해 1월 15일 스트라이커에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도록 하는 기한이익상실(EOD) 통보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다음날 김 전 재무이사에게 수원여객 계좌에 남은 돈을 전부 인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 돈은 김 전 회장이 관련사 등으로 빼돌리고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지난 1일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스트라이커가 라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서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인수 계획은 틀어졌다. 이후 김 전 회장은 김 전 재무이사에게 “돈을 모두 돌려놓을 테니 잠시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고, 그는 지난해 1월 21일 괌으로 출국했다.

수사기관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을 지난달 23일 확보한 뒤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김 전 행정관을 고리로 정치권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말 서울의 한 사설 물품보관소에서 김 전 회장이 가명으로 보관해 뒀던 현금 55억원을 압수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한 김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은 총 60억 3000만원이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수원여객에서 아무 권한이 없었고 김 전 재무이사가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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