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10일 밤 석방된다…법원, 구속 연장 않기로

[속보] 정경심 10일 밤 석방된다…법원, 구속 연장 않기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08 13:47
수정 2020-05-08 1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19.10.24 뉴스1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19.10.24 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8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경심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밤 풀려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