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직원 아니다”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직원 아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02 09:42
수정 2020-06-02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원 소행이라 보도한 조선일보에 반박·법적조치

KBS 사옥 연합뉴스
KBS 사옥
연합뉴스
KBS는 본사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를 자사 직원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2일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전날 오후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후 해당 기사 제목을 ‘KBS 화장실 몰카 범인 자수’로 바꾸고 “단 KBS 측은 ‘KBS 전직·현직 직원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문장을 추가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새벽 용의자가 자진출석해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신병 처리는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KBS 연구동은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곳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했고, KBS는 “범인 색출을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