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음란 채팅”...20대 男 벌금형 집행유예

“게임 중 음란 채팅”...20대 男 벌금형 집행유예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03 11:17
수정 2020-06-03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넷 게임 채팅창으로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한 혐의로 2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8시쯤 울산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을 이용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