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김영호(왼쪽) 대표 등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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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김영호(왼쪽) 대표 등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김영호(왼쪽) 대표 등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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