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11일 논의

‘구속 갈림길’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11일 논의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6-08 16:04
수정 2020-06-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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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6.8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6.8
연합뉴스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가 11일 결정된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꾸려진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소집 신청서를 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틀 뒤인 지난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최지성(69) 옛 미전실장(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심의위 심의에는 시간제약이 생긴다. 영장발부 시점부터 최대 20일 안에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론내야 해 심의위 논의도 서둘러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부의심의위는 심의위에 안건을 넘길지 여부만 판단하는 만큼 11일 한 차례 회의만 거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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