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지환,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속보] 강지환,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11 14:12
수정 2020-06-11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항소심 첫 공판 마친 강지환
항소심 첫 공판 마친 강지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5.14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