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의붓아버지 A씨가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0.6.13 연합뉴스
경남 창녕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경찰서 별관으로 연행했다. A씨는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당초 A씨는 지난 11일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자녀들에 대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반발해 자해를 했다.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탓에 조사가 늦어졌다.
A씨와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모 B(27)씨는 건강 문제로 추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B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3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C(9)양은 이들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달 29일 집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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