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수집·판매”...10대 5명,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성 착취물 수집·판매”...10대 5명,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16 16:39
수정 2020-06-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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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5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16)군과 제모(16)군, 불구속기소 된 고모(16)·조모(16)·노모(16)군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정군 등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제군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조군·노군과의 공범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은 정군에 부탁해 영상물 등을 받아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 과정에서 제군과 함께 판매 글을 올리거나 판매 방법을 논의하지 않는 등 관여한 바가 없고, 범행 수익금을 분배한 적도 없어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동창인 정군 등 이들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 문형욱(24)의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각자 역할을 나눠 대량 수집했다.

이어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성 착취 영상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천여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적게는 약 100번에서 많게는 약 1000번에 걸쳐 돈을 받고 성 착취물을 팔았다.

정군 등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범죄 수익은 3천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문형욱이나 조주빈의 성 착취물 판매 방식을 모방해 이와 유사한 형태로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통방을 운영했다.

정군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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