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제주대교수 공판 첫날 직권 구속…법원 “본보기 삼겠다”

제자 성폭행 제주대교수 공판 첫날 직권 구속…법원 “본보기 삼겠다”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6-18 14:38
수정 2020-06-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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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전형적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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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서울신문 DB)
제주지방법원(서울신문 DB)
노래주점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제주대 교수를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구속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8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 A씨(61)의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30일 여성 제자와 저녁식사를 한 뒤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이날 첫 재판에서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범행을 인정한다”며 “다만 술에 취해 있었고 우울증 등 정신병 관련 증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교수가 제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A씨가 “몸이 좋지 않다”고 사정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도 몸은 좋지 않았다.(더 몸이 나빠졌다는 말을) 못믿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제주대는 2019년 11월6일자로 A씨를 학과장 자리에서 면직 처리했고 그해 11월11일부터는 수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 조치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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