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편승한 거북목 치료 허위광고 적발

코로나19 편승한 거북목 치료 허위광고 적발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6-18 15:57
수정 2020-06-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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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줄면서 거북목 증상 호소 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부터 공산품인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접속을 차단했다.

거북목이란 목을 앞으로 뺀 잘못된 자세로, 목이 정상 곡선을 이루지 못하고 고개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증상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검 결과 공산품인 베개를 팔면서 거북목·일자목 교정 등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허위 광고를 한 사례가 4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목디스크 완화 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77건, 목과 어깨, 허리, 무릎 등의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한 사례가 19건 등이었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는 의료기기 전자 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의 정보마당, 제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를 내세운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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