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쿠팡 노동자들, 집단 산재 신청키로

코로나 피해 쿠팡 노동자들, 집단 산재 신청키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6-18 22:32
수정 2020-06-1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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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보상 없으면 집단소송 불사할 것…전체 물류센터 대상 특별근로감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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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소속 회원들이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 6. 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6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소속 회원들이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 6. 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으로 피해를 본 쿠팡 노동자들이 집단 산업재해 신청을 하기로 했다. 쿠팡이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보상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집단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한 국내 첫 기업 대상 집단소송이 된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모임’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며 집단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로 콜센터 노동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들이 기업에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낸 적은 없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지만 회사 측의 하루 늦은 통보로 계약직 노동자 전모씨와 수백명의 직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정상 근무했다. 이들은 확진자 동선 등도 제때 설명받지 못했다. 결국 전씨는 지난달 26일 남편, 딸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남편은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방역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며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이다솜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노무사는 “방한복이 직원수보다 적어 개인용으로 쓰지 못했고 식당과 근무지에서 거리두기도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쿠팡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무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3799명 중 정규직은 98명(2.6%)에 그친다. 나머지 계약직·일용직은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크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쿠팡 전체 물류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김범석 쿠팡 대표는 국감 증인 0순위”라면서 “고용부는 물류센터를 비롯해 쿠팡맨, 쿠팡 이츠에 대한 근로감독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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