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일부터 확진 후 10일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속보] 내일부터 확진 후 10일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24 12:54
수정 2020-06-24 13: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도 증상이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격리해제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무증상자는 현재는 확진 후 7일째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되지만,앞으로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한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증상자는 현재는 검사기준과 임상경과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격리해제된다”며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는 등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고 말했다.

이번 격리해제 완화 조치는 임상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