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 차기 경찰청장 유력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 차기 경찰청장 유력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6-24 21:56
수정 2020-06-24 22: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창룡 부산경찰청장. 연합뉴스
김창룡 부산경찰청장. 연합뉴스
김창룡(56·경찰대 4기)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민갑룡(55·경찰대 4기) 경찰청장의 뒤를 이어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막판 변수는 있지만 김 청장이 신임 경찰청장으로 유력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청와대가 25일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발표하면,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 내정자를 행안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제청한다. 현재 25일 오후 5시 경찰위원회 소집이 예정된 상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정식으로 경찰청장을 임명하게 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김 청장은 부산청 외사과장과 충남 연기경찰서장, 경찰청 정보 1과장, 브라질 상파울루 총영사관 영사, 워싱턴 주재관, 경남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돼 행정관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