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에서 1년이상 길러진 강아지… 경찰 동물학대 법리검토

승용차 안에서 1년이상 길러진 강아지… 경찰 동물학대 법리검토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6-26 10:01
수정 2020-06-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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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1년 이상 승용차 안에 강아지가 방치돼 있다는 동물 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차량에 1년넘게 길러진 강아지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1년 이상 승용차 안에 강아지가 방치돼 있다는 동물 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차량에 1년넘게 길러진 강아지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1년 이상 승용차 안에 강아지가 방치돼 있다는 동물 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0시 34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차주인 30대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만나거나 통화하지 못했다.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1년 이상 방치된 강아지는 매우 지저분했고 앞발로 유리를 긁는 이상행동도 보였다고 신고자와 주민 전언이다.

경찰은 현장에 나온 동물보호센터 직원과 구청 담당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고발할 수 있다는 점만 안내했다.

일단 현행법상 사유재산인 강아지를 차 안에 방치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개를 차량에 방치한 주인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벌이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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