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징역형 구형

검찰,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징역형 구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6-26 16:29
수정 2020-06-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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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징역 8개월·추징금 1000만원 구형

검찰이 공공기관 사업 수주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서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서대석에게 돈을 전달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조모(51)씨는 사업과 관련해 700만원, 인사 청탁과 관련해 150만원을 본인이 챙기고 서 구청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 구청장이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친분이 있어 청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 선정과 승진 인사 청탁은 모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구청장은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받았고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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