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차에서 비서 성추행…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나왔다

집무실·차에서 비서 성추행…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나왔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7-15 18:20
수정 2020-07-15 1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수원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7월~2017년 6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회사의 비서 겸 경리직원으로 일한 피해자에게 “네가 안아줘야 퇴근할 수 있다”, “난 너 없으면 못살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에 기소됐다. A씨는 “위력을 행사하며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A씨가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5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다시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비서인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의 최근 사건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위계 관계 속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사정을 법원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이 15일 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통해 최근 2년(2018년 7월 13일~2020년 7월 13일) 동안 선고가 확정된 사건 판결문 중 ‘비서’와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존재하는 판결문 10건을 살펴본 결과, 범행 발생 장소는 주로 가해자의 집무실과 승용차, 식당 등이었다. 가해자는 주로 피해자와 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10건 중 8건이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2건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전 시장 사건처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사건도 있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서인 피해자에게 지난해 1~2월 다수의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고,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B씨의 반복된 범행으로 일을 그만두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C씨는 2017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일식당에서 비서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강간에 준하는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다니던 회사에서 사직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018년 12월 C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인 이은의 변호사는 “법원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하기도 하는데, 가해자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직장을 잃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을수록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제력이 있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합의금 지급 사실보다 그의 죄질에 더 무게를 두고 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액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진 성폭력을 제외한 다른 성폭력 사건의 손해배상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 등이 전부다. 일반적으로 적게는 100만원, 많아야 3000만~4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로 일상이 무너지고, 하고 싶었던 일도 하지 못하는 좌절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생계 유지 수단을 빼앗기는 극심한 피해 등을 고려한다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인사고과를 좌우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를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보이지 않은 일을 법원이 가해자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상 불이익과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에 즉각 대처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이라면서 “피해자의 고소가 범행 발생일로부터 오래 경과된 이후에 이뤄졌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