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서울시, 박원순 성추행 의혹 대처 아직도 미흡”(종합)

여가부 “서울시, 박원순 성추행 의혹 대처 아직도 미흡”(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30 16:16
수정 2020-07-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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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청.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피해자인 전직 비서에 대한 보호 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여가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28~29일 서울시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성희롱 처리 절차 복잡해 징계까지 오래 걸려
처리 관여하는 부서·사람 많아 2차 피해 우려
여가부는 우선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관련해 구체적 보호·지원 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여가부는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또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은 피해자 보호 및 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해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부서의 수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여가부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성이 높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신속하게 처리되는 시스템을 만들라”면서 “피해자 지원, 2차 피해 방지, 사후 모니터링 등 전체 사건처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서울시 “직원 전원에 2차피해 주의 공문 보냈다”
여가부 “교육·무관용 등 보다 적극적 조치 필요”
여가부는 서울시가 직원 전부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2차 피해 주의 공문’을 보냈지만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직원들을 상대로 2차 피해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인사상 불이익 같은 2차 피해를 봤을 때 이를 제보하는 절차와 서울시가 이를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가부는 제안했다.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원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했다.

성희롱 고충 상담원 70% 관련 교육 안 받아
‘성희롱 예방’ 직급 구분없이 대형 강의 위주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맡은 상담원의 경우 2018년과 지난해에는 약 70%가 업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들이 신속히 교육을 이수하게 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교육도 직급 구분 없이 대형강의를 집단으로 듣는 방식을 채택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 서울시에 재발 방지대책 수립해 제출 요구
임순영 젠더특보·고한석 전 비서실장, 조사대상 빠져
여가부 “성추행 의혹 조사 아닌 평소 규정준수 조사”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고위직 교육 이수율이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체계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고충심의위원회 접수와 처리 현황, 최근 3년간 고충 상담 접수 현황, 2013년부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처리 현황 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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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서울시에 박원순 의혹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없어”
여가부 “서울시에 박원순 의혹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없어”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사무실. 2020.7.30
뉴스1
또 서울시 인사담당자, 고충상담 업무담당자, 노조추천 직원과 20·30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다만 이번 점검은 성추행 의혹 자체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서울시가 평소 규정을 잘 지켰는지를 보는 것인 만큼,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임순영 젠더특보나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면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관련해 서울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전문가 회의, 20·30대 간담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방안과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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