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서울신문DB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리한 끝에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전날 심사 일정을 10여분 앞둔 시각 개인 차량을 타고 법원 청사가 아닌 수원지검으로 진입해 검찰청사와 수원지법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취재진과 마주치는 것을 피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