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본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본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04 09:40
수정 2020-08-04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집중호우에 엉망이 된 도로
집중호우에 엉망이 된 도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원지역에 최고 200㎜가 넘는 폭우가 내린 3일 오전 강원 철원군 육단리의 도로가 빗물로 일부 유실돼 있다. 2020.8.3 연합뉴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에게 입영 연기가 허용된다.

4일 병무청은 “최근 비가 많이 내리고, 제4호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도 예상된다”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다.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최대 60일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전화로 하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병무청은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태풍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재난 피해자의 입영 일자 연기를 적극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나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12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이날 밤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