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남원에서 떠내려온 젖소 주인 품으로 되돌려 보내

광양시, 남원에서 떠내려온 젖소 주인 품으로 되돌려 보내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8-11 17:26
수정 2020-08-11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광양시가 다압면 신원리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섬진강변으로 떠내려온 젖소 한 마리를 구출해 주인 품으로 돌려보냈다.
광양시가 다압면 신원리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섬진강변으로 떠내려온 젖소 한 마리를 구출해 주인 품으로 돌려보냈다.
광양시가 다압면 신원리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섬진강변으로 떠내려온 젖소 한 마리를 구출해 주인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젖소는 귀표번호 조회를 통해 남원시 송동면에 위치한 한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젖소로 판명됐다.

시는 남원시의 협조를 받아 지난 10일 농장주에게 최종 인계했다. 농장주는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받았다”며 관계 공무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삼식 시 농업지원과장은 “먼 거리를 헤엄쳐 이곳 광양까지 온 소가 건강한 상태로 농장주에게 인계돼 다행이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농가들에 한 줄기 희망을 주는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