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열어준 법원… 코로나만 키웠다 [이슈픽]

집회의 자유 열어준 법원… 코로나만 키웠다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19 13:40
수정 2020-08-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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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 집단감염 현실로
무용지물 된 서울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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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우려 속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 우려 속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반정부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2020.8.15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포함한 보수단체들이 광화문 집회를 감행해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발생하고 있다. 엿새 만에 확진자가 4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전파 지점 또한 수도권을 뛰어넘어 전국 곳곳에 퍼진 상태다.

대규모 집단감염원이 된 광복절 집회는 법원의 허가로 가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지난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일파만파’가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 개최 지역의 넓이와 참여 인원을 고려하면 방역수칙은 적절히 준수될 것으로 추인된다”며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해 물리적인 집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서 집회의 자유를 우선적인 가치로 판단했다.

보수단체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일 신고 인원의 50배나 많은 5000명이 참석해 광화문을 메웠고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연설과 찬송, 구호를 외치면서 광화문 종로 일대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물을 먹거나 대화하는 모습도 발견됐다.

서울시는 이를 우려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명 중 3명은 자가격리 대상이었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무대에 올라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연설을 하고 참가자들과 악수를 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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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잘못된 판결해도 판사는 책임 없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란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 왜 그들의 잘못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15일 광화문 등 서울 주요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등 위생 수칙을 위반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9일 “전광훈 목사 등을 상대로 자가격리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조치했다. 구상권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중이고 완료되면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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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8.17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8.17
연합뉴스
전광훈에 구상권 검토 “국민 노력에 찬물”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경우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방역당국은 “집회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증상과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오랫동안 애써온 상황에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며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법치를 확고히 세워나가는 정부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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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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