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평균보다 높다” 언론 보도 대응
사랑제일교회 기자회견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21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YTN 모 기자는 금일 전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CT 17.5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하며 방역당국의 말을 인용했다. 이건 방역 관련 공무원이 유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에 해당된다”며 “금일 (정세균 총리 등) 1차 고소에 이어 YTN 기자, 보도국장, 사장 및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해당 공무원을 모조리 추가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감염법상 비밀누설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이며, 기자와 내통하여 비밀 누설한 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반드시 색출돼야 한다”며 “한 개인의 바이러스 배출량까지 불법 유출 보도한 것의 인권 침해와 피해는 극심한 것이므로 이 보도의 관련자 개인들 전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 비밀 누설의 내용을 담은 YTN의 기사를 원용해 게재하는 다른 언론도 모니터링 중이며 추가 고소 대상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