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조위금 1억으로 상향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조위금 1억으로 상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8-26 20:12
수정 2020-08-27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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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 예고
피해지원 유효기간 5 → 10년 연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갱신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피해자 지원 강화를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5일 시행 예정인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달 3일 입법 예고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다시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건강피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치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돼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피해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이 현행 4000만원에서 기존 안에는 7000만원, 이번에 약 1억원으로 상향했다. 요양생활수당 지원 기준도 확대된다.

현재 ‘고도·중등도·경도피해’ 3단계에서 경미한피해와 초고도피해가 추가됐다. 폐기능이 정상인의 70~80% 미만 경미한피해는 월 12만 6000원, 폐기능이 정상인의 35% 미만인 초고도피해는 월 14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거리 통원에 소용되는 KTX 및 고속버스 이용비 등 교통비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피해질환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라도 개별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도 개편했다.

환경부는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고려해 28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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