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없는 집에서 3번 간통…내연남 무죄 이유

남편 없는 집에서 3번 간통…내연남 무죄 이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31 12:35
수정 2020-08-3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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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동거주자 승낙…주거침입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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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목적으로 내연관계인 유부녀 집에 드나들었더라도 공동거주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관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내연녀인 B씨를 만나고자 지난해 7월과 8월 3차례에 걸쳐 B씨의 집을 드나들었고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다.

검사측은 A씨가 피해자인 B씨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가 남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간통을 목적으로 3차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B씨가 문을 열어 들어오도록 한 것은 공동거주자 중 한명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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