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가두고 물 뿌려” …아이 숨지게 한 여성 무기징역 구형 (종합)

“가방에 가두고 물 뿌려” …아이 숨지게 한 여성 무기징역 구형 (종합)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8-31 15:04
수정 2020-08-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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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잔혹하고 무자비한 행위”, 변호인 “고의성 없었다”며 선처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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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9세 아들을 7시간 가량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지난 6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는 모습. 뉴스1.
동거남의 9세 아들을 7시간 가량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지난 6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는 모습. 뉴스1.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7시간 동안 좁은 가방 안에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했다”며 “아이를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것은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행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비한 행위를 하면서도 지인과 통화를 하고, 아이가 의식을 잃자 물을 뿌렸다”며 “검찰시민위원회 전원(13명)도 엄벌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후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A씨는 고개를 속인채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쯤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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