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검찰 직원이 적지 않아 집단감염으로 확산이 우려된다.
1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공판실 소속 40대 여성 실무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5일 서울과 인천을 방문하고 온 뒤 6일부터 증상이 발현돼 9일 오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9일 오후부터 청사 소독을 실시한데 이어 10일부터 민원인 출입을 통제 중이다.
전주지검은 A씨가 근무한 사무실은 2주간 폐쇄하고 방역 당국과 협의해 사무실 추가 폐쇄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특히,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주지검 직원들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와 접촉한 전주지검 직원 24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50명은 검사 예정이다. A씨 가족 4명도 음성이었다.
그러나 공판실 직원 등은 증상 발현 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해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청사 내 민원인을 통제하고 확진자 사무실을 폐쇄했다”며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근무했던 공판실에 소송서류 복사 등을 위해 방문했던 법무법인과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은 “민원인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방문하는데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며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에게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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