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검찰 억지 기소 강행…헌신적 활동가까지” 유감 표명(종합)

정의연 “검찰 억지 기소 강행…헌신적 활동가까지” 유감 표명(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5 12:53
수정 2020-09-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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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6.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6.8 연합뉴스
준사기 혐의에 “길 할머니 기부를 ‘치매노인’ 행동으로 치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로 지칭하며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보조금 부정수령 및 유용 등 혐의로 윤미향 기소전날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보조금 3억 60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를 윤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윤 의원과 공모해 사업 지원금 약 65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정대협 직원 2명을 기소유예했다.

정의연 “위안부 운동 및 피해자 활동 폄훼하려는 저의”
소녀상의 눈
소녀상의 눈 서울 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소녀상 모습. 2018.9.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 운동가가 되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또 검찰의 공소 사실 가운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 쉼터 소장 손모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관련 내용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손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불법적으로 총 7900여만원을 기부·증여받았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제기한 언론도 비판정의연은 회계부정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던 일부 언론도 비판했다.

정의연은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이들이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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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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