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당했다” 개그맨 김형인, 불법도박장 혐의로 기소

“협박 당했다” 개그맨 김형인, 불법도박장 혐의로 기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16 06:21
수정 2020-09-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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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형인/SBS ‘웃찾사’ 방송 화면 캡처
개그맨 김형인/SBS ‘웃찾사’ 방송 화면 캡처
개그맨들이 서울 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개그맨 김형인(41)이 지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김모씨와 동료 개그맨 최모씨를 지난 1일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김씨와 최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수천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았다.

보도가 나간 후 개그맨 김 씨가 ‘웃찾사’(SBS) 출신 개그맨 김형인으로 지목됐다. 김형인은 현재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도리어 지인에게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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