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냐 조건부 허용이냐…법원 판단만 남은 한글날 집회

금지냐 조건부 허용이냐…법원 판단만 남은 한글날 집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8 17:21
수정 2020-10-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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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연휴 서울 도심 집회가 예고된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0.10.8  연합뉴스
한글날 연휴 서울 도심 집회가 예고된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0.10.8
연합뉴스
한글날 집회를 놓고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과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이 접수한 집행정지와 가처분 신청은 모두 4건이다. 법원은 이날 중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서울경찰청장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자유민주주의연합은 남대문경찰서장과 중구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15 비대위가 신청한 집행정지 2건은 행정1부(부장 안종화)에 배당됐다.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 사건은 행정7부(부장 김국현), 자유민주주의연합 사건은 행정12부(부장 홍순욱)가 각각 맡았다.

비대위와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 신청 건은 각각 재판부가 이날 오후 심문을 열어 의견을 확인했고, 자유민주주의연합 건은 따로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광화문 광장 일대나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서울 도심에서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또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앞서 광복절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지만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너무 안이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는 대규모 집회 금지처분을 유지하면서 10대 미만의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만 조건부로 허용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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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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