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찼던 삼촌 크리스마스에 조카 성폭행

전자발찌 찼던 삼촌 크리스마스에 조카 성폭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14 15:59
수정 2020-10-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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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 강조
“IQ 56이다”선처 호소…징역 10년 선고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찼던 삼촌이 장치를 뗀 지 10개월 만에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폭행했다. 크리스마스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제주시에 있는 누나 집에서 미성년자 조카(14)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누나는 지적장애 2급인 고씨를 보살피기 위해 집에 머물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범죄 사건으로 달았던 전자발찌를 10개월 만에 뗐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지능지수(IQ)가 56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8월 제주 시내 식당과 차량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해도 누범 기간 중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 재판부가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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