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만료날 정정순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검찰, 공소시효 만료날 정정순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0-15 13:10
수정 2020-10-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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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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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청주지검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출석을 기대했으나 끝내 불응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기소했다”며 “정 의원 혐의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사건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 등을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회계장부와 통화내용 등이 녹음된 자신의 휴대폰 등을 검찰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정 의원 관련자 6명을 기소했다.

지난 12일에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정우철 시의원과 정 의원 후원회장, 정 의원 친형, A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또 지난 8월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총선과정에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초선인 정 의원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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