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 연락처 알아내 “맘에 든다”…시험감독관 무죄→유죄

수능 수험생 연락처 알아내 “맘에 든다”…시험감독관 무죄→유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1 08:35
수정 2020-10-21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항소심 “1심,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목적 저해하는 판결”
수능을 보는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했던 시험 감독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질타와 함께 유죄 선고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최한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했던 A씨는 수험생 B양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 연락처를 알아냈다. B양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한 A씨는 열흘 뒤 카카오톡으로 “사실 맘에 들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자를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누설·훼손하는 행위 등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A씨처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나 처벌 규정이 없다.

지난해 7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경찰 역시 비슷한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견책 처분만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피고인은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취급자’란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상응하는 개념”이라며 “오로지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파일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자”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수능 감독관으로 임명돼 시험감독 업무를 위해 수험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섭된다”고 판단했다.

즉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수능 감독관인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범위를 초과해 이용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수능 감독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과 착각했다’, ‘카페에서 우연히 점원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를 듣고 알게 됐다’는 등 변명하며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률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했다”면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