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갈아입고 치수 재자”며 불법촬영한 세탁소 주인 집행유예

“옷 갈아입고 치수 재자”며 불법촬영한 세탁소 주인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2 14:50
수정 2020-10-22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촬영(참고 이미지)
불법촬영(참고 이미지)
옷을 수선하러 온 여성 손님들에게 ‘옷을 입고 치수를 재자’고 권한 뒤 불법촬영을 한 세탁소 주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대학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A(57)씨는 지난 5월쯤 바지를 수선하러 온 20대 여성에게 “치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니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요청한 뒤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지난해 3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찍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세탁소가 대학가에 위치해 있어 피해자 중에 여대생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는 세탁소를 폐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백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간 구금 생활을 하던 A씨는 이 판결로 석방됐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