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호감 있는 줄 알고...” SNS로 만난 日 여성 성폭행한 20대

“서로 호감 있는 줄 알고...” SNS로 만난 日 여성 성폭행한 20대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25 08:36
수정 2020-10-25 0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A씨(27)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고 그랬다”고 했다. 반면 피해 여성은 조사 당시 “거절하면 죽일 것 같아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7월 국내에 유학 중이던 일본인 B양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집으로 B양을 데려가기 위해 짐을 들어주며 유인했다.

A씨는 같은달 자신의 집에서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체 접촉을 했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의 목을 약 1분 동안 누르며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몸이 쏠리면서 목을 살짝 누른 것은 맞다”면서도 “바로 사과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당시 상황을 잘 정리하고 넘어갔다는 것이 피고인의 기억”이라고 했다.

반면 B양은 조사에서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저를 죽일 것 같아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다 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