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외 원정도박’ 양현석에 벌금 1천만원 구형

[속보] ‘해외 원정도박’ 양현석에 벌금 1천만원 구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8 14:50
수정 2020-10-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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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양현석
법정 향하는 양현석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8
연합뉴스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현석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법정에서 경찰이 양 전 대표 등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상습도박 혐의에 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도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37)·이모(4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금모(48)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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